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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보수언론인 <매일신문>이 인터넷판 머릿기사로 "이재명 당선 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그러나 기사를 클릭하면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대구의 보수언론인 <매일신문>이 인터넷판 머릿기사로 "이재명 당선 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그러나 기사를 클릭하면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 조정훈

 대구의 보수언론인 <매일신문>이 인터넷판 머릿기사로 "이재명 당선 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그러나 기사를 클릭하면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대구의 보수언론인 <매일신문>이 인터넷판 머릿기사로 "이재명 당선 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그러나 기사를 클릭하면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 조정훈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언론사가 온라인판에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아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의 보수언론인 <매일신문>은 15일 오전 인터넷판 첫 화면에 <"이재명 당선 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부제는 <헌법학자 10명 만장일치 답변... 7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계속">이었다. 그런데 기사를 클릭하면 원문 기사의 제목은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이었다. (관련기사 )

"대선후보 소속정당 바뀌니 답변도 바뀌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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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의 기사는 2017년 5월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3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당시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10명에게 홍 후보의 당선을 가정하고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물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국민일보> 보도를 확인한 결과,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재판이 계속된다"고 답했고 2명은 "재판이 중단된다", 1명은 중립 의견을 냈다. 또 유죄 확정시 대통령직 상실에 대해 10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상실된다'고 답했다(관련 기사).

<매일신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처한 상황이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의 재판상황과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국민일보>가 취재한 헌법학자 10명에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재판 진행과 관련해 질문했다. 그리고 일부의 견해가 바뀌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대통령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뀌니 답변도 변한 것"이라며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도 변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매일신문>이 인터넷판 첫화면에 걸어놓은 제목과 부제는 기사 원문과는 간극이 있었다. 제목과 부제만 놓고 보면 '헌법학자 10명이 만장일치로 이재명 후보 당선 후 유죄 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 기사 내용은 다른 견해를 펼치는 헌법학자들의 주장도 소개돼 있다.

특정 의견에 권위 부여, 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

 2025년 2월 10일 매일신문사 3층 편집국과 사장실 앞 복도에 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와 소속 기자들이 자사의 균형 잡힌 보도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2025년 2월 10일 매일신문사 3층 편집국과 사장실 앞 복도에 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와 소속 기자들이 자사의 균형 잡힌 보도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 독자 제공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매일신문>의 인터넷판 제목이 '헌법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특정 의견이 학자들의 만장일치 견해인 것처럼 권위를 부여해 유권자에게 결과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적용하게 될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막연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직무정지가 된다고 볼 만한 제목을 내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벌어지지 않은 일을 전제로 학자들 내세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직이 상실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매일신문>의 입장을 듣기 위해 편집국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재명#매일신문#헌법84조#불소추#2025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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