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그래픽 보도자료
그래픽 보도자료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이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 등을 쓰며 과장 광고를 한 병원과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워 불법 광고를 한 의원 등 총 7곳을 최근 적발했다.

특사경은 의료 기관의 불법 의료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 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했다.

15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AD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 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 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또한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C, D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과장광고#경기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