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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오전 11시 44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헌법재판소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만장일치로 파면한 것을 두고 "8대 0 만장일치로 계속 (결정)한다는 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나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같은 공산국가에서 많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던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헌재의 8대 0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당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를 보여주지 못한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에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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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후보는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계엄 선포의 권리가) 설사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리 (선포를) 알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께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다. 국론분열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전날에 이어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상대권으로서 계엄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험, 다른 생각으로 계엄권을 쉽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당 아닌가"라며 "자기(이재명 대선후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방탄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내란을 하는 것이 더 사악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오직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3권 분립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 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사법부를 입법권으로 탄압·겁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저와 우리 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 저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대선#국민의힘#김문수#헌법재판소#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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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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