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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두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찬반이 팽팽했다.

<오마이뉴스>·<오마이TV>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응답률 3.2%)에게 "피고인 신분인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귀하의 찬반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찬성 43.8%-반대 47.5%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오차범위 ±3.1%p, 95% 신뢰수준). 잘 모른다는 의견은 8.8%였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평가받는 40대도 찬성 49.5%-반대 43.1%로 양쪽이 팽팽했다. 지역적으로도 광주/전라(51.7%-39.8%)의 경우 찬성이 우세했지만, 인천/경기(43.7%-47.1%) 분위기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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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정당과 후보로 구분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75.3%, 이재명 후보 지지층 76.0%가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각각 80% 정도가 반대였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이 후보가 기소되어 진행중인 재판이 총 5개(공직선거법 사건, 대장동 등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임기중에도 재판에 불려나가야 하고 자칫 선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 질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 문제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는 ▲대통령 임기 중 새롭게 시작하는 수사와 기소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직 수행의 안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든 재판을 포괄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후자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게다가 소위 심사과정에서 '단 무죄 또는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이 명백할 때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비논리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5년 4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헌법84조#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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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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