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 월대를 향해 행진하며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면서 '현행 법체계로는 어려우니 비상대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 8일 공판에 이어진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에서 군검사는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 사령관이 참석해 열린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칭하면서 비상대권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식사할 때 한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군검사는 여 전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언급했다. 조사에서 여 사령관이 '대통령이 사법체계, 형소법, 방탄국회, 재판지연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태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있었던 자리인데. 내가 군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애길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특정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검사는 군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함께 있었던 모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2024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당일 모임이나 2024년 11월 초순경이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한 부분이다.
이를 본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부인하지 않겠다. 10월 1일 날은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이런 사람들까지 모인 장소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맞고 그 취지는 맞는데, 업무상으로 관계가 있는 수사 관련 보고를 하고 이럴 때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을 거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왜 언급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군 검사의 질문에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걸로 생각된다. 10월 1일이든 언제든 간에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등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했을 것 같진 않다. 내가 수사 관계자이니 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얘기가) 뉴스에 나오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고, 자리 자체가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