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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2024. 12. 30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2024. 12. 30 ⓒ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15명을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승객 등 179명의 사망자를 낸 12·29 항공 참사 관련, 형사 책임을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유가족 손주택씨 외 71명은 13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함께 이번 사고 수사본부가 꾸려진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된 이들은 ▲국토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 항공청장 ▲제주항공 대표이사, 정비본부장, 안전보안본부장, 정비 담당자 ▲무안공항 관련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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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관제를 맡은 관제사들과 관제 책임자도 피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국토장관,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관제사, 제주항공 대표이사, 지방항공청장 등)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등이다.

제주항공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으며, 공항시설물 설치와 조류 퇴치 등 공항 운영 등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2·29제주항공참사 유가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이 13일 전남경찰청에 참사 관련 고소장 제출에 앞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12·29제주항공참사 유가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이 13일 전남경찰청에 참사 관련 고소장 제출에 앞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광주지방변호사회

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마음을 모아 형사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12·29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변호사는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서 "향후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와 관련해 ▲조류 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이유 등 주요 의혹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참사#항공참사#광주지방변호사회#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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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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