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올해 안 심리 종료'라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이 재판 3개월차에도 증거 의견을 아직 다 정리하지 않았고, 증인신문도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터라, 그 성공 여부는 재판부가 얼마나 소송 지휘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3차 공판 말미에 추가로 지정할 기일 9개를 고지하며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의견을 물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5월 22일, 9월 5일, 9월 19일, 10월 17일, 10월 24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8일, 12월 12일 이렇게 9개가 가능하냐"며 "재판부에서 예상하기로 올해 안에 심리를 종료하려면, 이 정도 기일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곧바로 "(먼저 정해진) 5월 19일에는 하고, 5월 22일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지 부장판사는 "저희는 했으면 좋겠긴 하다"며 "변호사님들끼리 상의해보고, 의외로 다른 변호사님들은 '빨리 합시다'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봐달라"고 얘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2주간 3회꼴'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2월까지 기일을 정했는데, 변호인단이 어렵다고 한 날짜를 제외한 다음 추가로 10회 정도 더 재판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계획대로 연말까지 심리를 마친다면 2026년 초에는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속도가 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판부는 연내 심리 종료 뜻 표했지만... 윤석열 측, 아직 증거 동의 여부도 미정
당장 이날만 해도 예정된 증인신문은 2명이었으나 먼저 시작한 오상배 대위(전 수방사령관 부관)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박정환 준장(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은 검찰 쪽 주신문도 마치지 못한 채 귀가했다. 또 재판부가 4월 21일 2차 공판 후 3주가 지나서야 3차 공판을 진행하는 대신 윤씨 쪽에 증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 정리를 요청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유병국 검사는 "변호인이 아직도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의심하며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두 달이 지났음에도 비닉(증거 보호 등을 위해서 일부 내용을 비공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 문제를 얘기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윤씨 쪽 부동의를 전제로 먼저 38명의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다. 이찬규 검사는 이 점을 언급하며 또 다시 증인신문 순서를 조정하는 변호인 쪽 주장을 두고 "매우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윤씨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 증거의 위법성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은 신속한 증거인부를 위한 과제"라며 "현재까지 검찰의 답변 내용은 동문서답"이라고 반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또 "지금 쟁점별로 심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먼저 신문하자고) 얘기하는 이진우, 곽종근, 김봉식, 조지호의 경우 피고인인 대통령과 직접 연관돼 있다"며 "꼭 밑에 사람 먼저 진술하고 위에 사람을 들어본다는 것은 공판 효율성 면에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일단 변호인단에 이어 검찰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양쪽 모두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증거 비닉과 관련해 "저희도 자꾸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말이 나오는 것들이 정보사, 특전사 그분들은 소속 부대나 위치가 어디인지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그는 이날 오상배 대위가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자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비공개 재판한다고 말들이 많다"며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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