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짜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가 주최한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 이희훈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잡혀있던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이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12일 <오마이뉴스>가 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정했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후보는 재판부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미루고 기일을 나중에 정해달라는 공판기일연기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위증교사 혐의 공판까지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재판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이 후보는 13일 대장동 사건 1심,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20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수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다음날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하자 법원이 자꾸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선거운동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판 날짜를 6월 18일로 바꿨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대장동 재판도 연기됐다.
법원이 재판 날짜들을 바꿨지만,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진행을 두고 현직 판사들의 실명비판 등이 이어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5월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사법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