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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대법원대법원 ⓒ 이정민

브로커를 통해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광주경찰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준철(60) 전 치안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결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4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치안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브로커가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을 때마다 상황 모면을 위해 진술을 계속 바꾼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올 2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 결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준철#치안감#경찰#광주지검#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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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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