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고 있다. 뒤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 남소연
[기사보강 : 9일 오후 6시 55분]
법원이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의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11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 명의로 11일 오전 비대면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대통령선거 최종후보자 결정을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대통령선거 최종후보자 지명의 건'이다.
①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국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②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을 각각 신청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①, ②번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유를 두고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②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김문수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캠프 "결정문 김문수가 국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
한덕수 측 " 차분하게 지켜볼 것,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
김문수 후보 승리캠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두고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즉,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다.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쪽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저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