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남소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간 단일화를 압박하려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여론조사 공표를 못한다"라며 당 내부에서만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한덕수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단일화 강행 의지를 밝히며 8일 오후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두 조사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한 결과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을 압박한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도 없고 김문수 후보 측이 여론조사 자체가 불법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