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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들은 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조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들은 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조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 조정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8개월 뒤인 2023년 3월,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수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청구인 수 요건 '300명'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과 군위군 편입 등을 고려해 1500명으로 늘리겠다는 논리를 폈다.

조례는 청구인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일로부터 과거 토론회 등을 실시한 시기를 6개월 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리는 등의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결국 과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그해 5월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입법예고 2개월 뒤 이뤄진 일이었다. 새 조례가 통과된 뒤에는 단 한 건의 정책토론도 열리지 않았다.

토론회만 개최되지 않은 게 아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정책토론청구를 제출했던 인사는 대구시로부터 청구서에 서명했던 시민들 일부가 허위라며 사문서위조죄로 고발당했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단 한 차례의 사과조차 없었다.

최근 장애인단체가 1200명의 청구인을 훨씬 초과하는 1743명의 서명을 받아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청구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결 통보서를 보냈다.

조례 개악의 중심에 대구시 기조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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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악의 중심에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황 실장이 2023년 제도 개악 과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은 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청구 무력화화 주민참여 퇴행의 주범인 황순조 기조실장은 대구시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황 실장이 정책토론청구조례를 개악하고 궤변과 거짓으로 시민과 시의회를 농락했을 뿐 아니라 정책토론청구를 활성화시킨 시민단체를 비윤리적 집단으로 내몰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황 실장이 2023년 5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해 마치 기존의 활성화된 정책토론청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호도하며 청구인 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 조례 공포 전 시민단체들이 8건의 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1건만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서의 서명인 수가 허위이거나 거짓이라며 왜곡하고 사문서위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박 기조실장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무감사에서 '청구인 수가 300명인 광역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고 기초단체들도 500~1000명이라고 답변했다'는 것.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10개 광역시도 중 광주와 충북은 청구인 수가 300명이고, 기초지자체도 대부분 200명 남짓이다. 100명이나 150명으로 규정된 곳도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들 단체는 황 실장이 궤변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농락했다면서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사태를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구시의회 역시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시정의 투명성과 정책이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는 발전한다"라며 "대구시는 주민참여 시정에 역주행하며 대구시정을 망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은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들은 대구시에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지원주택 제도"라며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대구시는 고발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 1743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을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결'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절차와 형식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황순조 기조실장은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 측 " 다른 소통채널 많아졌다"... 조례 재개정 계획 '없음'

 대구시청.
대구시청. ⓒ 조정훈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2023년 조례를 개정한 것은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2008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연령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다른 지자체와의 현황을 살펴 정책토론 청구인 수 기준을 높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청구가 더 어렵게 개악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를 시행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토크대구 등 온라인을 통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많아졌다"며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당장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가 청구한 지원주택 제도화 청구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비공개 사안"이라며 부결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토론청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황순조#대구시#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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