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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의원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의원들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의원들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의원들 ⓒ 조국혁신당 제공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그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제113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문에서 한 전 권한대행이 과거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던 점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출마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노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15일 국무총리실이 한 전 권한대행의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총리실은 한 전 권한대행이 광주의 '1000원 밥집'에 식재료를 구입해 후원하고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해당 사실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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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과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연간 기부 내역이 1만 원에 불과했던 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그의 평소 기부에 비춰 광주의 1000원 밥집 식재료 기부는 '치적 홍보'를 넘어선 '연출용 기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그 밖이라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257조 제1항 제1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권한대행이 기부를 한 시점인 4월 15일 당시 이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아울러 "12.3 비상계엄의 원죄를 물어야 할 내란 충신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르겠다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한덕수#조국혁신당#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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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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