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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재보강 : 1일 오후 5시 36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판단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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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원심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으로,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결정 10인 -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12명 중 10명)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필두로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 순이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파기 환송 판결문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였던 골프 발언("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에 대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기소한 것과 같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중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순 없고 허위로 입증하기도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사진을 잘라 SNS에 올린 것 역시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나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원심이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반대, 상고기각 의견 - 이흥구, 오경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충분히 고려 않은 결과"

조 대법원장은 무죄 취지로 상고기각을 피력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의견도 설명했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골프 발언이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써,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두 사람은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 실행한 과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간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며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 시까지 미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게끔 되어 있다.

#이재명#대법원#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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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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