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역 건축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영주시 제2선거구)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 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은 경북 지역에서 현역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과 뇌물을 제공한 업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박 의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