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5.04.30 16:16최종 업데이트 25.04.30 16:16

조합원 자격과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

[협동조합 정관 풀이 4] 제15조 조합원 제명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비어있는 부분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읽으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 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15조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法)
2.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AD
제15조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명은 조합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구가 "제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제명 조치가 아니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제1호는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출자금 납입은 조합원 자격의 출발점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며 다른 조합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비 납입을 일시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호의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의 이용자이자 참여자라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이용자=소유자"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 설정 시 조합의 사업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명에 앞서 조합 사업의 이용 빈도가 낮은 조합원에게 참여를 유도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더욱 고민해 봐야할 것입니다.

제3호의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규범체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외부 법령 위반은 조합의 평판과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부 규약 위반은 조합 내 신뢰와 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합의 규정 중 조합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핵심 규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미한 규정 위반과 제명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조합원의 신의성실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합의 사업에 직접적 방해나 신용 훼손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협동조합 상담을 할 때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중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임원에 대한 악의적 음해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러한 방법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다만 조합에 대한 비판과 건설적 의견 제시는 민주적 운영의 일환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적용해야할 조항입니다.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수의 임원이나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상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명은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경고나 시정 기회가 먼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이러한 제명 규정은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간 신뢰 유지를 위한 필요한 장치이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제15조는 단순한 징계 조항이 아니라, 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고 조합원 간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조항을 조합원들과 함께 읽으며, 우리 조합의 참여 방식, 규범, 민주적 운영, 소통의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협동조합 정관 풀이 1]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이 담긴 2조의 의미 https://omn.kr/2ck6n
[협동조합 정관 풀이 2] 제3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협동조합 간의 협동 https://omn.kr/2cpcv
[협동조합 정관 풀이 3]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https://omn.kr/2czd9

#협동조합#제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연구자, 청소년 교육 저자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