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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차기 정부 혁신과제를 연속 기고합니다. 이 제안은 오마이뉴스와 굿모닝충청에 게재됩니다.

ⓒ joannakosinska on Unsplash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소멸의 발생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인구전환과 사회경제적 위기의 심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가복지의 기반 아래 사회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조화로운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자원배분의 세대간 공평, 계층간 공평, 그리고 지역간 공평을 실현해야 합니다.

1. 복지자치권 보장으로 지역간 복지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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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로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지역성과 대응성·책임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고 보조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 의무 부담을 강제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의 재정 부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적·참여적 정부의 지향,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확충, 복지 공급 체계의 다양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사무의 합리적 배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합리적 조정으로 세입 분권화를 확대해야 합니다. 2022년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7:3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데 비해, 세출은 국가 40%, 지방 60%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만성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또는 개별보조방식의 사업을 실시하고(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 책임형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 6:4 구조로 재편
▲ 정부간(중앙과 지방정부) 복지 사무 상설협의기구 설치

2.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득 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군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논의하여 도출된 연금 개혁안과 이후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소득대체율이 50%를 넘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 64.9%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의 접근성을 약화하여 계층간 건강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약화는 의료 이용 시 비급여의 증가와 불필요한 의료 남용 억제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90%)의 상향 적용 그리고 보험업법 개정에 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의료의 상업성 심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인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제도 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
▲ 건강보장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 보장률 80% 추진)

3. 출생과 양육으로부터 걱정 없는 사회 실현

우리나라는 극초저출생국가입니다. 그 동안 이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법에 의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만 0세 및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으로 아동연령에 따라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아기 대상 아동연령을 유아기로 상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만 18세 시설퇴소)된 아동에 대해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자립수당으로 보호종료후 5년간 월 50만 원 지급과 자립정착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아동용품(기저귀, 유모차 등 출산용품 및 육아용품, 의류와 신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아동 양육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아동용품에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이미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용품에 대한 간접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여 특정 욕구 계층(아동이 있는 계층)에게 역진적인 간접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제는 실질적인 소비 물품의 가격 인하와 함께 구매력을 높일 것입니다.

▲ 아동수당 지원 확대(지원 수준과 연령 확대)
▲ 부모급여 대상아동 유아기로 확대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확대(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확대 지원)
▲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조세지원을 통한 아동양육비 지원 효과)

ⓒ omarlopez1 on Unsplash

4. 보편적 사회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적극적 실현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돼 있듯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서비스는 특정집단에 대한 선택적 복지가 아닌 인간의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각종 위험과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중심의 서비스로 제공되었는데, 이것을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 수요 중 돌봄은 사회구성원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전 생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봄 문제는 아이돌봄, 고립 및 은둔청년돌봄,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등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돌봄은 지난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2023년부터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으로 대상자를 노인으로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국민의 보편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6년 시행) 됐는데 이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돌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노인과 장애인으로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돌봄 국가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1인 가구의 증가, 일자리 부족 등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경제적 빈곤, 정서적 지지, 취업 지원, 보건의료, 가족 돌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탈시설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 실시되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상의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수요와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지역사회돌봄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밀착형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를 인구 2~3만명당 1개소씩 설치하여 지역사회중심이 촘촘하고 완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설치된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등 관련 시설의 기능전환과 리모델링을 통해 소지역별 돌봄센터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확충(소지역별 돌봄센터 설치, 시군구별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읍·면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통합)
▲지역사회중심의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설치

5.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배치 확대 및 복지거넌스 강화

현재 시군구와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되어 민관협력의 구심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공급 주체 간의 협력 기반 조직으로서, 자원발굴과 서비스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운영상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의해 지자체 단위에 의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의 미비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촘촘한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복지거버넌스 조직으로 주민의 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 국비지원

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2023년 3월 30일 진행한 사회복지사의날 기자회견에서 한 참여자가 충분한 복지예산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들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이다.
2023년 3월 30일 진행한 사회복지사의날 기자회견에서 한 참여자가 충분한 복지예산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들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이다.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종사자의 질이 서비스 품질로 연결됩니다. 즉, 역량있는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을 통해 서비스 질이 확보됨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실태조사(2023년)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임금 총액은 315.8만 원으로 전산업 평균 352.6만 원 대비 약 10.4% 낮은 수준입니다. 종사자의 근로 실태를 보면 비정규직 비중(20.8%)이 높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시간 외 근무시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직 의사가 3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는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임금체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간 격차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처우 개선으로 보수 수준과 관련된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권고하는 보수 수준으로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 향상, 임금체계 개선, 그리고 단일 임금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종사자의 경우는 동일한 돌봄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유형과 사업장마다 임금을 달리하는 저임금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는 시간당 약 1만 2800원, 노인장기요양은 시간당(수가) 방문요양의 경우 2만 412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사는 시간당 1만 6150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 시간당 활동수당은 1만 3000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저임금 이유는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운영 주체가 소규모 영세 영리 기관(개인)인 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구축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향상
▲ 돌봄노동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재완씨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입니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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