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29일 오후 6시 35분]
대법원이 5월 1일 오후 3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기일을 정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만이다. 유례 없는 속도다.
29일 오후 5시 대법원은 이렇게 공지했다.
"2025도4697호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하였습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고 2시간 반만에 상고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쪽에서 4월 21일 검찰의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자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는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이 사건 회피를 신청했다.
검찰이 상고할 당시만 해도 이 후보 사건이 6월 3일 대선 전 결론날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어 24일 합의기일을 속행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냈고, 이후 추가 합의기일 없이 선고기일 지정에 이르렀다.
예상가능한 경우의 수는 ▲이 후보의 무죄 확정인 검찰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사건 파기환송 ▲또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아예 양형까지 판단하는 파기자판이다. 만약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하면,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서지 못한다. 이 경우가 현실화 되면 사실상 유권자의 유력한 선택지를 사법부가 막아서는 것이어서 파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상고기각 결정이 나오면 이 후보에게는 큰 호재가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결론에 따라 '헌법 84조'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추'에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시끌시끌한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현재 형사재판 5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판도 흔들릴 수 있다.
이재명의 짧은 소감 "법대로 하겠지요"
이 후보는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에도 큰 흔들림 없었다.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지요"이라고 짧게 답한 뒤 바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 후보가 1일 대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상고심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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