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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개시는 적법할까? 이것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이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개시는 적법할까? 이것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이다. ⓒ 연합뉴스

"살인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살인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의 입법취지와 문헌을 무시한 것이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의 변호인 신인수 변호사의 말이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봉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윤석열씨 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수사개시가 적법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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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과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경제범죄와 윤석열씨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두 기자의 보도 사이에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개시에 따른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개시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달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 직전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두고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수사개시가 적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변호사는 "대검찰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 개시는 그 자체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을 초과한 것"이라면서 "김만배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경제범죄를 보도한 기자들도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청법의 입법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와 허 기자의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살인사건과 살인사건 보도 기사 측면의 관련성이 아니다"면서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비리 허위프레임을 만들어낸 동기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백대현 재판장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해한다. 다만, 주장만 듣고 재판부가 수사개시가 적법하다, 위법하다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추후 판결할 때 판단을 하든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통상 다른 형사사건에서는 100개의 증거 중에 2~3개만 위법수집증거로 다퉈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100개의 증거 모두가 다퉈진다는 특수한 성격이 있으니,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백 재판장은 "재판부에서 깊이 고민해 보겠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준비기일은 20분 만에 끝났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6일로 잡혔다. 그전까지 검찰은 각 증거가 어떤 피고인과 관련 있는지 분류하고,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동의하는 증거를 추리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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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 봉지욱·허재현 기자 기소...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행 언론인 총 5명(24. 8. 13) https://omn.kr/29sbb
- [1차 공판준비기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새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해야"(25. 3. 31) https://omn.kr/2ctuh


#윤석열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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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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