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과 한 줄기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판을 하나로 묶어서 심리해달라고 25일 법원에 요청했다.
전날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아무개씨가 2018~2020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 총 2억 1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일이 뇌물죄라며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대통령 재임 중 일이므로 청와대 소재지를 기준 삼아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서씨 취업과 관련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조 전 수석 사건이 있다.
그런데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고, 문 전 대통령 재판은 25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열린 조 전 수석 2차 공판에서 "어제 기소한 사건 일부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고, 그래서 증거관계가 동일한 사안이어서 기소하면서도 병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오늘 21부로 배당돼 21부에도 추가적으로 병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재훈 검사는 "(조 전 수석) 변호인 의견서를 보더라도 부인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없거니와 이사장으로 선임되도록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제 기소한 사건에서도 다퉈지는 사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똑같은 증인, 똑같은 증거물을 심리해야 해서 병합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강일 검사도 "어제 기소한 사건 진행 중에 피고인(조 전 수석) 시효가 만료될 것으로 생각돼서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의견서에)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 달라"며 "그걸 살펴보고 피고인도 병합하면 좋은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정리했다. 조 전 수석 쪽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아직 병합에 관한 생각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권영빈 변호사는 다만 문 전 대통령 기소를 두고 "검찰의 억지가 보인다. 분리 기소해놓고 갑자기 병합 신청을 한다는데, 그때(조 전 수석 기소 당시) 다 기소했어도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검찰이)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된 것"이라며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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