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아버지를 때려 퇴거 등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어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80대 아버지를 때리고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아버지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창원시 성산구 가게 두 곳에서 돈을 줄 능력이 없는데도 각각 8만 원, 12만 8000원 어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혐의를 비롯해 ㄱ 씨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범행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시각 장애인 아버지가 상대여서 더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여러 범죄 죄책에 상응하는 시설 내 처우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하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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