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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에 유료방 등을 만들어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 등을 배포했던 2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징역 6년 선고가 내려진 25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
텔레그램에 유료방 등을 만들어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 등을 배포했던 2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징역 6년 선고가 내려진 25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 ⓒ 김보성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유료 채널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고 딥페이크(불법합성) 영상물, 성착취물 등을 대거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6693만 원 추징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음란물 등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반포되는 경우 재배포될 가능성이 크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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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ㄱ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의 판매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범죄 유인을 제공하고,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범행의 기간과 수익 액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ㄱ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성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영상이나 성인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유료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붙잡혀 부산경찰청 수사와 검찰 기소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의 조사에서 ㄱ씨는 해외 소셜미디어에 올린 미끼 영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무료·회원·딥페이크·VIP방 등 7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0만 원의 입장료를 받았는데, 찾는 고객만 2800여 명(유료 450여 명)에 달했다. ㄱ씨가 올린 자료도 1000여 건이 넘었다.

공판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ㄱ씨는 성착취물 소지죄가 배포죄에 흡수돼야 한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개설 채널의 포화로 업로드한 파일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 배포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이 사건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ㄱ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유료방#징역6년#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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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 내방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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