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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4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사실 재판 시작되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지하통로를 이용하도록 해준다든지 사진 촬영을 불허해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 혼자 93분 발언한 게 알려지기도 했다. 내란 재판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고자 지난 24일 법률사무소 창덕의 이창민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매우 이상한 재판, 판사가 존재감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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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잖아요. 재판이 2회 열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귀연 부장판사의 목적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위법한 구속 취소 결정 이후부터 계속 판사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결정과 재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게 그런가요?
"말씀을 좀 더 보태서 드리면 일종의 공명심에 대한 발로로 보입니다. 판사 본인이 주목 받기 위한 재판 진행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1회 공판 때는 촬영 허가 안 했죠.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90년대 전두환·노태우, 2000년대 이명박·박근혜 재판 포함해서 재판부가 다 사진 촬영 허가했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만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불구속 피고인을 지하통로로 이동하게 한 걸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즉, 구속 피고인만 이용할 수 있는 통로인데요. 윤석열이 구속 피고인이 드나드는 지하 통로로 별도로 입장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특혜를 준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 사회적 이목을 엄청나게 끄는 사건이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인권 친화적으로 계속 생각해 보니까 통상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 이 자체가 사건을 너무나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그렇게 의식하고 있으니까 다른 형사재판이랑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귀연 판사는 너무 이 사건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형사 재판하고는 다르게 진행해요. 결론적으로 지귀연 판사는 이 사건 담당하면 안 됩니다."

- 관심에 목매는 사람인가요?
"네. 공명심 자체는 이해하는데요, 판사가 이런 사건에서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재판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재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자기가 되게 주목받고 있다는 걸 의식해서 좀 다르게 재판 진행하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지금 전반적인 재판 진행과 구속 취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 지향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구속 취소 결정한 것처럼 내가 엘리트로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재판관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설령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할 담대함도 없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름 알리고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어색한 재판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1차 공판 때 사진 촬영 불허한 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한 거 같거든요.
"신청이 너무 늦어서 피고인 측에 물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상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촬영 못 하게 한 적은 없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2차 공판 때는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2차 공판 때 촬영 허가 했지만,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 허가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공판 내내 촬영한 전례는 없어요. 물론 세월호 때 중계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세월호 유가족이 원거리에 많이 계시니까 안산지원에 유가족분들 모셔다 놓고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재판 중계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 중계를 증인 신문 포함해서 내내 TV 생중계로 송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도 사실 공판 시작쯤에 사진 촬영을 허가한 것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대법원 규칙상 TV 생중계 송출은 힘듭니다."

- 그러면 이번 재판 TV 생중계할 필요는 있나요?
"저는 이렇게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끄는 사건, 특히 대통령이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 받는 사건은 TV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판은 어떻게 보세요?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위법한 결정을 하였고, 석방된 피고인을 구속된 피고인이 이용하는 지하통로를 이용하게끔 편의 봐줬는데 그 결정 역시 이상하며, 피고인이 90분간 진술하게 허용한 것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합니다."

- 검찰은 왜 기피신청 안 할까요?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이 검찰 수뇌부에 아직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검사들이 기피신청을 못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1차 공판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3분 말했지만 2차는 6분 정도 얘기한 거로 알거든요. 말 안 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경고성 계엄 주장을 1차 공판 때 했는데, 2차 공판 때 또 하는 것은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원래 피고인이 자유롭게 말하는 게 가능한가요?
"전혀 아닙니다. 변호인이 변론 등을 하는 방식으로 공판이 진행되고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최후 진술이 아닌데도 9분도 아니고 90분간 진술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90분간 떠들게 놔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 내용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지리라는 점 알 것 같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달리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비상계엄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님은 할 말이 없어서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감형해 줄 수 있으니 그게 낫지 않나요?
"그게 맞는데요. 전략상 처음에는 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냥 경고로 계엄만 선포했을 뿐이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다가 나중에 경고성 계엄이 아니고 실패한 계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그때 반성하는 모습 보여 형량을 줄일 생각으로 보입니다."

"정권 바뀌면 윤석열 바로 구속"

-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주나요?
"그럼요.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공직 파면 사건인지, 형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사건인지가 다를 뿐입니다. 즉, 내란죄 구성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확정해 놓은 사실관계가 이번 형사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하면서 말한 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해서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사건을 공소 기각 판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귀연 판사의 사건 진행을 보면 공소 기각 판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설령 공소기각 판결 해도 나중에 다시 기소가 가능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엄벌 및 재판부의 직권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도중 윤석열 지지자가 현수막 앞으로 나와 태극기를 들고 무릎 꿇은 채 기도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엄벌 및 재판부의 직권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도중 윤석열 지지자가 현수막 앞으로 나와 태극기를 들고 무릎 꿇은 채 기도하고 있다. ⓒ 권우성

-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두 번 이상 재판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소 기각은 확정 판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올 12월까지 재판 일정을 다 잡아놨죠. 이 말은 뭐냐하면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공소기각 판결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니까 연말까지 공판 일정 잡을 필요 없겠죠. 공소기각 판결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윤석열이 파면되면 다른 건으로 재구속 될 거란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파면 후 3주가 되도록 구속 안 되는데.
"우선, 다른 건으로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내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체포 방해,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윤석열 재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정권 바뀌면 재구속 될 거라고 보세요?
"바로 돼요. 검경 두 수사 기관 모두 이 내란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특검이 도입돼야 하고요. 특검이 도입되면 바로 윤석열 내란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하여 윤석열이 재구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크고, 석방된 이후에 이미 상당 부분 증거인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특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 내란 특검 필요하다고 보세요?
"내란 특검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경찰과 검찰은 내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주요 간부들이 가담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아직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는 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돼 검찰과 경찰을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도 내란 사건의 한 맥락이잖아요. 윤석열도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재구속되어야 합니다. 즉, 특검 도입은 필수다. 무조건 도입돼야죠."

- 지금 재판 중인데 수사가 가능하냐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재판 중이어도 특검 도입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고요. 특검법으로 공소 유지는 특검이 이어받고, 다른 혐의자나 피의자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 재판은 지금처럼 진행되며, 그 재판에서 공소 유지 검사들이 특검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앞으로 재판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뭘까요?
"특별히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꼽자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불공정하고 어색하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어 달 내로 정권이 바뀌면 특검 도입으로 공소 유지 검사들이 교체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검찰 측은 적극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쯤이나 그전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이 지하 통로로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여론의 뭇매가 지금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귀연 재판부가 결단해 윤석열도 다른 불구속 피고인들처럼 일반 출입구로 드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 ⓒ 이창민 제공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이창민#윤석열#내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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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재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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