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윤건영 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이 미쳤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고를 포기해서 풀어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전직 대통령은 욕보이기 위해 날치기 기소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 같다"면서 "제가 검찰 보도 자료를 수십 번 봤다.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 사위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게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오로지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정만 있고 근거는 티끌만 한 것도 없다"며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전혀 찾지도 못했는데 그냥 날치기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기소, 재판 당한 거에 따르는 보복성 기소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고 가겠다"라며 " 문 전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적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직접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절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애초에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 했다. 그러나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입증이 된다. 근데 어디를 봐도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 제3자 뇌물죄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다음에 검찰이 들고 나온 게 '경제공동체'다. (검찰은)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10년치 계좌를 다 뒤져봤다. 딸 계좌까 포함했지만 나온 게 없다"며 "그중 하나 나온 게 딸 내외한테 지급한 월세인데, 그마저도 증빙 서류가 있으니 적용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이번에 꺼내든 게 뇌물죄 공범 논리다. 애초부터 딸 내외와 공모를 해서 취업을 시켰고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딸 내외와 공모했다는 게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딸이 자주 소통을 했다. 그래서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다.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딸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에게 특혜를 줬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사위 서씨의 채용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검찰 보도자료에도) 무엇을 관여했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이상직씨를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전 사위가 취업했다라는 거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상직씨는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당시에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였다. 장관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부처의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보도자료에는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이상직씨는 경선을 해서 된 것이다. 무슨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상직씨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더 빨리 되고 사위가 나중에 취업이 된다"면서 "검찰의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사위 취업시키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든지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중진공 이사장이 훨씬 더 빨리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보낸 서면 질의서, 질문지만 130개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윤건영 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윤 의원은 "3월 중순 경에 검찰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 "검찰이 나오라고 해서 황당했다. 전직 대통령인데 최소한 서면 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나가야 될 것 아니라고 했더니 우리가 변호인 선임하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질문지 130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서면 질의서를) 일주일 후까지 해달라는 식이었다. 130개 질문지에는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있었다. 그래서 검찰에 우리가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4월 말까지 제출할게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변호인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도 보고, 양산에 계신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답변서를 쓰고 있었는데 검찰이 날치기로 기소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파면과 기소 재판이 진행되는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라며 "지금도 검찰 내 건재한 윤석열 사단이 쫓겨난 보스를 위한 마지막 충성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뭔가 사달을 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기소했다. 디올백이라든지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목걸이라든지 관봉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내외는 이미 수십 차례 기소되고 구속됐어야 했다"면서 "항소 포기해서 (윤석열 부부를) 풀어준 사람들이 검찰이다. 그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냐"라며 반문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