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23일 경남도청 앞 ”건설기계 체불 방지와 법?제도 안착을 위한 건설노조 현장사업 개시“ 선언. ⓒ 윤성효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건설현장. 체불 때문에 건설기계노동자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2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외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신원호)가 "건설기계 체불 방지와 법·제도 안착을 위한 건설노조 현장사업 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신원호 지부장은 "건설현장의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며 자행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탄압 이후, 오히려 건설현장에는 모든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 이젠 건설노동자들의 반격이 시작된다"라고 했다.
건설현장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기계 체불은 2021년 93억 원, 2022년 121억 원, 2023년 16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취합한 결과 체불이 79개 현장 54억 원에 달했고, 신고하지 않은 체불을 합치면 건설기계 체불 액수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신 지부장은 "체불이 발생한 현장의 대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및 방지와 관련된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해당 법과 제도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건설기계 체불은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개별 건설기계노동자가 법·제도 안착을 요구하면, 현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그는 "발주처로서 관리감독 의무는 다하고 있는지, 전자대금시스템과 같은 대금 지급 관련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주요 원도급사들 역시 적정한 공사금액이 내려가는지, 체불과 관련한 각 항목들을 감독하는지 여부,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자행되는지 여부 등의 주제로 면담사업을 비롯한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했다.
신 지부장은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렵고 건설산업의 각 주체들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법과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문제가 생겨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 주체가 협조하여 체불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했다.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이날부터 지자체·교육청,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장을 포함해 현장을 돌며 체불 관련한 법·제도의 안착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장을 돌며 "건설기계·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점검",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하는지 여부 점검"을 한다.
또 이들은 "하급업체가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을 하는지", "공공공사 현장에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활용 및 하도급대금/노임/자재비/장비비 등이 구분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경남건설기계지부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장비의 누락이 없는지 여부", "불법 재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대금 지급의 단계가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도 살핀다.
또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앞으로 경남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등 면담을 추진해 '법·제도 관리 감독 강화', '자치법규 및 교육자치 법규 개정',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화물 차량에 대한 체불 대책 마련', '건설산업 변화에 따른 소통과 협의의 장 마련'을 요구한다.
현장사업 개시 선포에 김길환 경남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 박용구 경남건설기계지부 경남펌프카지회장, 이용식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장이 함께 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23일 경남도청 앞 ”건설기계 체불 방지와 법?제도 안착을 위한 건설노조 현장사업 개시“ 선언.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