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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이정민

[기사 보강 :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2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만이다. 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시점이 지난달 26인 것을 감안하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앞서 22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당초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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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가 제정됐는데, 합의기일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특정 날짜에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2018년 이후 합의기일이 한 달에 두 번 진행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보통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① 특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② 첫 번째 합의기일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고 ③ 특정 사건만을 위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사건만을 위한 전원합의체'인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과 비교해보면 전례에 잘 없는 일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례 없는 신속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의 6·3·3 원칙(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을 강조해 왔다.

대법원의 급발진에 조기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파기환송을 넘어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할 것(파기자판)을 압박했다.

[관련기사]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https://omn.kr/2d5uc

#이재명선거법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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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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