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국방부가 12·3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18일 자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기소 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장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영관 장교)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육군 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회 전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서 이들보다 먼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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