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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국방부가 12·3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18일 자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기소 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장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영관 장교)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육군 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회 전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서 이들보다 먼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을 발령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현태 707단장 등 불법계엄 가담 군인 6명 보직해임 (https://omn.kr/2cn85)



#비상계엄#123내란#김현태#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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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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