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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지난 3월 복직한 이 학교 박 모씨에게 사전 공지없이 10일 재징계할 예정임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지난 3월 복직한 이 학교 박 모씨에게 사전 공지없이 10일 재징계할 예정임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우촌초등학교 유튜브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와 교비 운영 등에 대한 법적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 우촌초등학교 운영법인이 이를 제보한 후 해고됐다 지난 3월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또다시 중징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5년째" 참여연대-셜록, 일광학원 고발, https://omn.kr/27420)

학교법인 일광학원(아래 일광학원)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과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거쳐 지난 3월 복직한 이 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공익제보자 박아무개씨에게 사전 공지 없이 10일 재징계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복직 35일 만에 다시 징계를 예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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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촌초는 태블릿 PC와 학습용 로봇 등 도입 비용 3억여 원을 24억으로 부풀리고 업체와 공모해 교비를 빼돌리려다 당시 행정실 직원의 내부 공익제보로 적발됐다. 당시 일광그룹 이 아무개 회장은 2018년에 교비 횡령과 뇌물공여·조세포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 원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광학원은 되려 2019년 박아무개씨를 징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를 보복성 인사로 규정했지만 일광학원은 2021년 박아무개씨를 파면 조치했다. 일광학원은 파면 이후에도 박아무개씨를 교비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파면 조치를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일광학원은 지난 2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다시 징계를 예고하면서 공직제보자를 보복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시의회에 비판 목소리 "공직제보자 보복행위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일광학원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각종 민·형사 고소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일광학원 비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도 정정보도 청구 소송,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지속적인 보복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은 15일 성명을 내고 "해고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공익제보자에게 또다시 징계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복직 상태인 박씨는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해 사실상 정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파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등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박씨의 재징계 방침은 우촌초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 이사진에 의해 결정돼 향후 우촌초 논란은 물론,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일광학원#우촌초등학교#공익제보#보복행위#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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