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태안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난해 3월 1일 11시 서산시청 광장 앞에서(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 앞) 3.1절 기념 서산태안 윤석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 김선영
지난해 3·1절 기념 퍼포먼스에서 '윤석열 OUT', '전쟁위기 고조' 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민 7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김정이 씨를 포함한 시민 7명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으며, 김정이 씨에게만 벌금 50만 원이 부과됐다.

▲진보당 김정이 서산태안지역위원장 ⓒ 김선영
검찰은 이들이 지난 3월 1일 서산시청 인근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였다며, 이로 인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행사는 약 30분 동안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장소도 광장이었으며, 내용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수준"이라며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검찰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위 전반이 정치적 표현의 일환으로 보이며, 피켓 문구도 공익적 비판이나 시민 의견 표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려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전 계획된 조직적 집회로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무료 변론을 맡은 남현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 표현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준 판례"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민 의견 표출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의 무죄 판결로 공직선거법과 집시법을 근거로 한 표현 행위에 대한 기소 남용 문제가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