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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권우성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건희씨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 말미에 '매춘부(Prostitute)'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또 진 검사는 2021년 3~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 왔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거나 투표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김건희)가 이른바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댓글에 감정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진 검사는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및 구형에 대해 "나도 어렸을 때는 약간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되면 나쁜사람이다' 생각했다"며 "(검찰) 구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해서 했으면 좋겠다. 4년을 고생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진혜원#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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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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