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5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며 학교 교육공무직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 조정훈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급식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등 학교 종사자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전면 확대와 폭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5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와 폐암 문제 해결, 산업안전법 전면 적용,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CT 검진 결과 이상소견자가 32.33%에 육박하고 폐암 확진자를 포함한 의심자는 379명으로 일반인 여성에 비해 약 17배 높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에 소속된 학교급식 노동자의 경우 전체 검진대상자 2076명 중 2019명이 검진을 받은 결과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이 13명이고 폐암 확진자도 1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화상, 근골격계질환, 물체에 맞거나 부딪히는 사고, 넘어짐, 식자재를 조리하다 베이거나 찔리는 등의 재해 유형이 최근 3년간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 노동자의 퇴사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채용은 미달하고 있어 결원 규모 역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은 더디기만 하고 급식실 결원 문제는 해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을 앞두고 급식, 미화원, 시설관리, 당직 등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보호장비나 근무환경 개선은 미흡해 이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보여주기식 기념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터에서 병들고 다치는 노동자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실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와 환기시설 개선, 모든 직종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학교에서의 폭염 대비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필요한 보호장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형식적인 대책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9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제정했다. 또 이날부터 일주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추모주간에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산재예방교육, 산재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사업은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1년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그해 4월 28일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