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대책위, 7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15일?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2년짜리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아래 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7명 국회의원(문진석·윤준병·윤종오·권향엽·박용갑·염태영·황정아)과 함께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앞서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졌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유일한 제도적 지원 창구"라며 이마저도 없다면 피해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매달 1200여명 피해자가 발생중인데... 5월 31일 특별법 종료 예정
시민사회대책위에 따르면 특별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도 매달 약 12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도 밝혔는데 5월 31일 특별법이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정당 모두에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국 혼란 속에서 법안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피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다영 동작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동작구에서는 76명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66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일상을 송두리째 잃었다"라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제도적 창구다.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그 어떤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별법 연장은 사회적 재난 앞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선이라는 호소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이 죽음 위협에 놓여... 전세사기특별법 3년 이상 연장돼야"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특별법을) 2년만 운영하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2023년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가서 2025년도 전세사기 대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월 1000명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되고 있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던 2023년 5월 전후로 계약한 피해자가 갱신계약을 하면 2027년 5월에야 피해를 인지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 지원대책 실효성 확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피해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특별법이 3년 이상 연장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고 지자체들도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피해 주택을 긴급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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