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조사신청서와 피해자인정신청서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조사신청서와 피해자인정신청서를 단체 접수했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아래 유가협)가 15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에 진상규명 조사신청 18건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추모지원단(아래 지원단)'에 피해자 인정 신청 23건(78명)을 각각 접수했다. 이는 진상규명 조사신청과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해 개별 유가족들이 직접 제출한 첫 사례다.
유가족들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에서 열린 월례 유가족 전체간담회 자리에서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와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함께 작성했다. 서류 보완 작업 등을 거쳐 15일 제출했다. 15일까지 특조위에 제출된 진상규명 조사신청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지원단에 제출된 피해자 인정 신청은 총 90건으로 신청자 수는 200명에 육박한다.
송기춘 "유가족 중심에 두고 끝까지 진실 밝혀내겠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라며 "특조위는 유가족 한 분 한 분의 신청에 담긴 간절한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로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하고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지원단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 시행 2년이 되는 2026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좌세준 위원장은 "접수된 피해자 인정 신청 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심의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특별법 상 피해자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치유휴직, 생활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미성년피해자보호대책, 법률지원, 금융거래협조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특별법상의 피해자의 범주는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외)조부모·자녀·형제자매 등 유가족은 물론,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자 중 피해를 입은 사람, 참사 지역 인근 사업장 운영자 또는 근로활동자 중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과 피해자 인정 신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는 이미 지난 4월 1일 지원단의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시작에 즈음해 특조위 출범과 조사, 지원단의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등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지원도 온전한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조사신청서와 피해자인정신청서 단체 접수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 조사신청과 피해자 인정 신청을 단체로 접수하였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대책회의 "이번 주 내로 사무처장 미임명시... 다시 싸움 시작할 수밖에"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한 차례 거부권 행사로 참사 571일이나 지나서야 시행됐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 행정 절차 진행으로 특별법 시행 126일 후에나 특조위 첫 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2024년 9월 특조위가 공식 출범하고 7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이 정한 30명의 파견 공무원중 20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명시된 59명의 별정직 공무원 중에는 위원장 보좌관과 비서실장 단 2명만이 임용됐다. 57명은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법은 특조위의 4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을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모든 인사검증 절차를 마친 사무처장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한 4급 이하 조사관들 전원이 특조위 출범 215일이 지나도록 출근 대기 상태에 머물고 있다. 조사개시 결정은커녕, 접수된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배당 받을 별정직 조사관이 전무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이 유가협과 대책회의의 입장이다.
유가족들의 위임으로 진상규명 조사신청과 피해자 인정 신청을 대리 접수한 대책회의 김덕진 대외협력팀장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아직 조사관들이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모두 행정안전부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주 내로 사무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정부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거리로 나서 사무처장 임명 촉구와 특조위 정상화를 위한 싸움을 시작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김 팀장의 지적이다.
"지난 경험을 통해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으면 특조위 출범이 늦어지고 연쇄적으로 시행령 제정과 조사위원회 사무처 설립, 피해자 구제와 추모사업도 제때에 진행되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특별법 제정 논의 단계부터 제기돼 왔었다.
지연을 막기 위해, 특별법 부칙 1조에 특별법 공포 즉시 시행을 가능하게 했고, 부칙 2조 3항에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정부의 신속한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조문은 물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여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모두 늦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유가협은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여하고, 5월 17일과 18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제와 국가기념식에 참석 할 예정이다.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제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에도 적극 응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특별법 시행 1주기를 맞아 이태원참사 전담트라우마센터 설립과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