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 김선영

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이 15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시의원은 "서산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촌경제와 공동체를 지키는 실질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폐활량 저하, 농약 중독 등 농업 특수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51세에서 70세까지로 한정돼 있어, 전체 여성농업인의 약 42%에 달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서산시 농업인 수는 2만2105명이며, 이중 여성농업인은 1만1003명이다. 그 가운데 70세 이상은 4583명에 달한다. 특히 서산시의 밭 농업 기계화율은 63.3%에 불과해, 낮은 기계화율을 보완하며 밭작물을 재배하는 핵심 노동력이 고령 여성농업인이라는 점이 안 시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분들은 단순히 농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건강문제는 노동력 저하뿐만 아니라 농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은 도시보다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어렵고, 특수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며 "그럼에도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적 한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시의원은 일본 및 국내 일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고령 농업인에게 연령 제한 없는 건강검진과 재활·보험 지원을 제공해 생산성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진 관리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안 의원은 "기존 재원 구조를 활용해 예산을 확대하고, 서산시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고령 여성농업인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농업에는 정년이 없다. 고령 여성농업인이 건강하게 농업과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정부는 연령 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서산시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안원기#연령제한폐지#특수건강검진#고령여성농업인#정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