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5일 '무고 사건'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 윤성효
여성기자 강제추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 혐의로 1심 법원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오 군수의 군수직 사퇴를 촉구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 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먼저 "공소사실 모두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고소를 당하자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이고, 정치공작이라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혐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평가할만 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선고 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내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기자한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손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7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받았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검찰은 무고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선고 뒤 오 군수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무고는 형사사건으로, 오 군수가 1심에서 받은 형량대로 하면 군수직 상실이다.
여성단체 "오태완은 군수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강제추행-무고 범죄자 의령군수, 당장 사퇴하라" [현장영상]
윤성효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선고 뒤 창원지법 마산지원 건물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태완의 파렴치한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라며 "강제추행범·무고 범죄자 오태완은 군수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력형 성범죄와 그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근절하고 3년 10개월 동안 의령군민과 세상을 속여 온 오태완의 파렴치한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을 알리고, 진실을 말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권력의 힘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동안 경과를 언급한 이들은 "피해자는 무고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의 조직적 가해는 멈추지 않았다"라며 "법적 과정에서 증인들은 군수의 권력에 붙어 피해자를 만신창이로 만들며 위증을 강행했고, 일부 증인들은 결국 위증죄로 기소되었다"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오태완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항소심에선 인정도, 반성도 뉘우침도 없었는데 어이없게도 벌금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라며 "오태완은 3년1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강제추행범을 군수로 뽑아줄 어리석은 군민이 어디 있겠냐고 우롱하며, 반성은커녕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군수직을 사퇴하고서라도 결백을 밝혀보고 싶다며, 오로지 자신의 억울함만 주장했었다"라고 덧붙였다.
무고 혐의 관련해 이들은 "피해자를 무고하는 무고범죄, 위증하는 위증 범죄는 분명한 2차 가해다. 더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선출직 군수가 지역민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서슴없이 거짓 고소로 2차 가해하고 또 다른 지역민들을 위증죄 전과자로 내몰고도 의령군수직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철면피가 따로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의령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군민에게 강제추행 범죄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거짓 고소하여 2차, 3차 가해하고도 정치적 음모라며 3년10개월 동안 의령군민과 세상을 속인 강제추행범, 무고범죄자 오태완은 의령군수 자격 없다"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사법부는 피해자를 무고하는 무고 범죄자, 위증 범죄자 강력하게 처벌하라", "강제추행범, 무고 범죄자 오태완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강제추행범, 무고 범죄자 오태완은 군수직에서 즉시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4월 15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 건물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태완의 파렴치한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라며 “강제추행범?무고 범죄자 오태완은 군수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