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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충북인뉴스DB)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충북인뉴스DB) ⓒ 충북인뉴스

2023년 7월 15일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 가해자 중 불법으로 제방을 훼손한 현장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총 45명의 가해자들이 기소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로써 43명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조성하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제방 너머에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며 "이 사건은 예견 불가능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A씨와 함께 기소된 감리단장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B씨는 공사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업기술인이지만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사건 직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 국가재난 사고 원인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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