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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5일 '무고 사건'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5일 '무고 사건'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 윤성효

여성 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오 군수의 무고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3월 6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서 받았던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오 군수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검찰은 이를 허위 고소로 보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무고는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행위를 말한다.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잡았으나 오 군수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해 지난 3월 27일 공판이 한 차례 더 열리기도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무고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오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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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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