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14일 오전 공수처 검사 7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공수처 검사 미임명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약 3개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한덕수 권한대행의 합작품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과 이창민 변호사를 비롯한 여야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게 지난해 9월(검사 3명)과 올해 1월(검사 4명)이다. 길게는 7개월, 짧게는 3개월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공수처는 전체 검사 정원 중 절반에 가까운 40%가 공석 상태인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법 8조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창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덕수, 공수처 검사 임명에 어떠한 행위도 안 해... 국민이 피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가 14일 오전 경찰청에 공수처 검사 미임명에 따른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선대식
- 공수처 검사 미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행 쪽 입장은 무엇인가.
"임명과 관련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임명하겠다 또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검사 미임명에 따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다.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 최대 정원은 25명이다. 현재 40%인 11명이 공석이다. 공수처 검사들이 내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 다른 사건을 다룰 여력이 전혀 없다.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존립조차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전직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행까지 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
"공수처는 눈엣가시였다. (윤씨는) 공수처를 무력화·형해화시키려고 했다. 한 대행이 그 의지를 받아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윤씨를) 체포해 구속했는데,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도 볼 수 있다. 1월 20일 공수처 인사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추가 검사 채용 공고를 하는 게 의미 없다는 데 인사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
- 공수처 검사 미임명도 향후 한 대행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나.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 검사 7명 임명과 관련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을 망가뜨리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 직접 고소를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 인사위원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고 공수처 인사와 관련한 심의·의결권이라는 권한 내지 권리를 침해·방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 대행은 새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정파에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하면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다."
- 앞으로의 계획은?
"한 대행은 국가기관을 망가뜨리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 검사 임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안타깝다. 향후 입법 운동을 할까 한다. 독립성이 중요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꼭 대통령에게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검사 추천이 있은 지 일정 기간 내에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