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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14일 오전 공수처 검사 7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공수처 검사 미임명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약 3개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한덕수 권한대행의 합작품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과 이창민 변호사를 비롯한 여야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게 지난해 9월(검사 3명)과 올해 1월(검사 4명)이다. 길게는 7개월, 짧게는 3개월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공수처는 전체 검사 정원 중 절반에 가까운 40%가 공석 상태인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법 8조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창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덕수, 공수처 검사 임명에 어떠한 행위도 안 해... 국민이 피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가 14일 오전 경찰청에 공수처 검사 미임명에 따른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가 14일 오전 경찰청에 공수처 검사 미임명에 따른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선대식

- 공수처 검사 미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행 쪽 입장은 무엇인가.

"임명과 관련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임명하겠다 또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검사 미임명에 따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다.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 최대 정원은 25명이다. 현재 40%인 11명이 공석이다. 공수처 검사들이 내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 다른 사건을 다룰 여력이 전혀 없다.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존립조차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전직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행까지 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

"공수처는 눈엣가시였다. (윤씨는) 공수처를 무력화·형해화시키려고 했다. 한 대행이 그 의지를 받아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윤씨를) 체포해 구속했는데,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도 볼 수 있다. 1월 20일 공수처 인사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추가 검사 채용 공고를 하는 게 의미 없다는 데 인사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

- 공수처 검사 미임명도 향후 한 대행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나.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 검사 7명 임명과 관련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을 망가뜨리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 직접 고소를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 인사위원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고 공수처 인사와 관련한 심의·의결권이라는 권한 내지 권리를 침해·방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 대행은 새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정파에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하면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다."

- 앞으로의 계획은?

"한 대행은 국가기관을 망가뜨리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 검사 임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안타깝다. 향후 입법 운동을 할까 한다. 독립성이 중요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꼭 대통령에게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검사 추천이 있은 지 일정 기간 내에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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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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