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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ybanks on Unsplash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비어있는 부분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읽으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셋 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10조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法)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두고 "협동조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아무나 무조건 받아들이는 조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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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 환경 친화적 생산 활동,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생 등을 목표로 한다면, 그 목적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만이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면 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기 어렵겠지요.

둘째,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의 의무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책임이 있습니다. 조합의 자본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비나 기부가 아니라, 조합의 공동 자산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적 기여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참여는 조합원의 중요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또한, 조합원이 스스로 성장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열린 조직이되,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가치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10조는 단순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운영 철학을 담고 있는 핵심 조항입니다.

어떠셨나요? 벌써 핵심 조항 20개 중 3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이전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협동조합 정관 풀이 2] 제3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협동조합 간의 협동 https://omn.kr/2cpcv
[협동조합 정관 풀이 1]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이 담긴 2조의 의미 https://omn.kr/2ck6n

#협동조합#조합원#조합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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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연구자, 청소년 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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