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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

'1.19 서부지법 폭동' 기록을 위해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간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폭도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됐다. 영화계와 시민사회계는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를 범죄로 취급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사회적 재난 참사를 기록해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진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현장을 촬영해 기록했다. 검찰은 정 감독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중 정 감독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정윤석 감독에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맥락 고려 않은 기소"

정 감독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8개 영화인 단체와 16개 인권·노동·문화단체가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성명을 내고 법원에 무죄를 탄원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 조합 등 영화인들은 9일 SNS를 통해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으로 법원에 간 것"이라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영화인들은 "정 감독은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잊혀지기 쉬운 사회적 순간들을 담담히 기록해온 '재난 이후'를 응시하는 작가이자 지난 20여 년간 다큐멘터리 영화 형식을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온 예술가"라며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정 감독의) 작업의도가 명확히 소명된 만큼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1조넷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사실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 창작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법원을 습격해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자, 폭력을 선동한 이들은 엄벌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면 이는 사법 역사의 또다른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정 감독에게 속히 무죄 판결을 내려 범죄자와 (폭동의) 목격자를 분별해 달라"고 강조했다.

영화인들과 21조넷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영화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 감독 무죄 탄원서에 연명을 받는다. 정 감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123윤석열내란#다큐멘터리#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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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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