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대 부산 수영구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 ⓒ 김보성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었던 장예찬씨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 허위 표기, 여론조사 왜곡 혐의 등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그는 여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주영)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서 학력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판결문을 보면, 장씨는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 음악학부에서 중퇴했음에도 최종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줴트응용과학 대학 음악학사과정 중퇴'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장씨가 중퇴한 대학은 실무 중심으로, 흔히 명문대로 불리는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는 것. 그동안 장씨 측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며 번역 공증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과 달라 유권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론조사 왜곡 홍보 논란도 유죄였다. 장씨는 선거 막바지 지역언론의 여론조사에서 27%를 받았지만,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당선될 것으로 생각한 비율인 85.7%를 내세워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온라인에 홍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가 아닌 점, 홍보물 하단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 표기도 인식이 어려운 점, 이밖에 과장·윤색 의도를 종합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장씨는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장씨는 지난 2월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