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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현장에서 직접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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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오전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9일 구속 후 1월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출석해 남은 기일 대부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1시간 8분 간 최후진술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야당을 비난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3월 8일 풀려난 윤 대통령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이다. 4일 선고가 생중계되는 만큼 그곳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결과를 시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부부가 머물 곳도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탄핵심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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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윤석열 탄핵심판

박소희 (sost) 내방

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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