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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 경남도민일보

한 경남경찰관이 성폭력 사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보고서에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경찰관은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ㄱ 씨는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성폭력 사건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고도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앞서 ㄱ 씨는 30대 ㄴ 씨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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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씨는 2023년 6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2명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다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돌려보내고서, 다시 불러내 지인과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 씨는 성매수 권유가 거절되자 이들을 차례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1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ㄴ 씨는 성매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ㄴ 씨 측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인 당시 현장 CCTV 영상 확보를 수사관인 ㄱ 씨에게 요청했다.

ㄴ 씨 변호인 문경주 변호사(법무법인 DH)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 수사보고서를 확인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된 것을 알았다. 반면,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경찰에 영상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피고인 무죄 입증 자료를 은폐했다고 판단한 문 변호사는 ㄱ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 변호사는 "경찰 증거 은폐로 피고가 자칫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돼 구속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ㄴ 씨는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수 권유 사실이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엔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수사 기록에 포함하거나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됐다.

문 변호사는 "수사관이 보고서에 증거 자체를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작성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고발된 ㄱ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ㄱ 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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