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부산 세계로교회 유튜브에 올라온 정승윤 부산교육감 재선거 후보와 손현보 담임목사의 대담 영상. ⓒ 부산 세계로교회 유튜브 갈무리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안에서 진행한 대담과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정리하면, 선관위는 정승윤 후보와 손 목사의 대담 논란이 일자 이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 3월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교회 내에서 이뤄진 정 후보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로 이어지나
다만 부산시선관위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데다가 현재로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경찰도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접수로 검토 단계에 있다. 곧 배당해서 수사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교육전문 매체인 <교육언론[창]>이 지난 21일 '[단독] 교회 안 마이크 든 교육감 후보-목사, 선거법 위반 논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문제가 됐다. 지난 16일 세계로교회 유튜브에 부산시교육감 후보 대담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기엔 손 목사와 함께 정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살펴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제85조 제3항, 제91조 제1항 등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토론회장에서의 토론용을 제외하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승윤 측 "아직 통보 받은 것 없다, 사실관계 확인 우선"
이를 놓고 정승윤 후보 측은 확인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 팩트체크를 먼저 한 뒤에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는 2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국면 속 진영 대결로 어느 때보다 고소·고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선관위 차원의 고발은 아직 대담 건 정도이지만, 막판 서로 간 법적 대응으로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
2차 보수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왜곡' 논란이 검찰까지 갔고, 한 보수단체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을 받는 진보 쪽 김석준 후보의 발언을 지적하며 고발장을 냈다. 정승윤 후보 출정식, 기자회견에서 '38년 전 자신을 껴안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잇달아 제기한 60대 여성에 대해선 김석준 후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