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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les in a church
Candles in a church ⓒ elisolitas on Unsplash

현대국가는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복지국가의 슬로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에 삶의 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의 복지가 '장례복지'입니다. 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예우가 가능하도록 장사시설 및 장례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4일장을 치르거나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망자의 급증으로 화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평균 화장률은 약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2002년 평균화장율 42.5%에 비하면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사시설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망자수의 증가에 대응하는 시설수가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노인인구는 지난해 이미 전체 인구대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장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례복지확대와 장사시설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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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은 화장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추모공간 등으로 구분됩니다. 장사시설의 부족은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고인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이후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묘지의 형태는 다양하며 납골당(봉안당, 봉안담), 평장묘,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봉분묘, 그리고 산분장(산골)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동안 장례문화의 변화가 나타나 대부분 매장에서 화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장례문화에 대응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례복지확대와 장사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장사시설의 지역적 편중과 장례문화 및 장례 시설의 시장화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부문별한 경쟁은 과도한 비용 증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주기별 위험에서 죽음, 사망 위험은 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위험 발생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의 공급자가 진행하는 장례 절차와 예식에서 공급자의 유인수요 창출이나 구매 가격의 적절성을 판단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개입을 통해 장례서비스 및 용품 등에 대한 규제와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평등하고 고결하며 소박한 장례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법률과 제도적 조치

장례문화 및 복지의 개선을 위해 우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장례에 관한 사항과 묘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원화해 장사법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시설의 확충과 공영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장사 전반에 걸쳐 고인에 대한 존중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장례법과 묘지법에 고인의 존중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사망자수의 증가에 대응하는 장사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마련해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재난이나 전염병 등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묘종류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즉, 매장과 화장(납골당, 묘지)이라는 단순한 장묘 형태를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수목장), 산분장 등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 산분장은 일정한 장지 또는 산이나 강에 분골을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훼손이나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문화가 실질적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문화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례문화의 인식 개선은 친자연적 장례문화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외국의 다양한 묘지 공원화 사례들을 홍보해 혐오적 관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죽음과 삶의 존엄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현장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늦기 전에 장례 복지를 개선해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지국가의 마지막 퍼즐의 완성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재완씨는 국립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장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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