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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직원들이 27일 출근하려는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EBS 직원들이 27일 출근하려는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이 강행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운명은 결국 법원에 의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그간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해 온 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방통위 패소 판결을 내리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도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관련기사: EBS 역사상 처음, 노사 함께 "계엄세력이 임명한 사장 반대" https://omn.kr/2crs0).

김유열 전 EBS 사장은 27일 오전 방통위를 상대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라면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사장을 선임, 의결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여야, 대통령 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수개월 미루는 등 임명 파행 논란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대통령 추천 위원 2인(이진숙, 김태규)만 있는 상태다.

그동안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관련 판결을 하면서, '2인 체제' 위법성을 거듭 지적해 왔다. 이는 지난해 7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1, 2심은 모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 체제로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효력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대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면서 확정됐다. 즉, 대법원도 2인 체제 위법을 지적한 1, 2심의 판단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다.

MBC에 대한 방통위 행정제재 취소 판결에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MBC의 '윤석열 검증 인용' 보도에 대한 방통위 행정제재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 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면서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도 방통위는 EBS 사장 임명에 또다시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다. 법원이 그동안 지적해 온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사실상 무시한 행태이기도 하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2인 체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유열 전 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향후 방통위 2인 체제 가동은 그 자체로 불법 딱지가 붙게 된다.

법조계에선 EBS 신임 사장 소송에서도 법원이 2인 체제 위법을 지적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2인 체제 위법성을 법원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또 2인 체제 임명을 한 것"이라면서 "EBS 사장 임명 역시 위법한 의결이었다고 결론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2인 체제 위법성은 방통위와 관련한 개별 소송에 대한 판단에서 기본 전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결국 2인 체제 의결은 법원에 의해 중단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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