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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17:36최종 업데이트 25.03.27 17:36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재심 24명 전원 '무죄'

재판부 "명예회복과 실질적 권리 구제 도움되길"

여순사건선고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족 등이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 3. 27
여순사건선고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족 등이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 3. 27 ⓒ 독자제공

전남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7일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당시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처벌받고 이미 고인이 된 김아무개 씨 등 2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가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잇단 재심 무죄 판결... "불법 연행 구금, 포고령 자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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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유죄 판결된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여순사건 때 불법적으로 연행됐고 위법한 체포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법원 발부 영장으로 체포·구금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위법한 체포에 따른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는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광주지방법원#재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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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수 (karma4) 내방

2007년 지역신문을 시작해서 남도일보를 거쳐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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