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 조기집행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결안건 제304호 '㈜○○○○○○○○ 등 10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우선심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원안 의결함.
2024년 12월 18일 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아래 증선위) 의사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 검찰 고발을 의뢰했고 이에 증선위가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대상자는 <매일경제> 전 기자였습니다.
의결서에는 고발 조치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는 통상 주가가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는 종목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23. 7. 13 ∼ '24. 6. 20. 기간 중 10개 종목을 기사 보도 전 매수하였다가 당해 종목들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기사 등을 보도하면서 매매를 유인한 후 매도하는 방식(매수→보도→매도)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기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도와 맞물린 매수·매도 행위가 1개 종목을 대상으로만 이뤄졌어도 '큰 일'인데, 무려 10개 종목에 걸쳐 그것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됐다는 혐의입니다.
중대한 사건입니다. 증선위는 근거법규로 '자본시장법' 벌칙조항 제443조 제2항 제2호를 함께 제시했는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거래 행위로 취한 이익을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일경제 ⓒ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로 인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소유 주식 등에 관한 보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본인, 친인척 또는 이해 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전자화폐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14조 1항)" 또는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주식·부동산 거래 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14조 2항)"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 이뤄진 '부정 행위'에 대한 내부 게이트 키핑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입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등을 독자들에게 소상하고 또한 신속하게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단 <매일경제>만이 아니라 언론계 전체와도 연결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주식 소유자가 1423만 명에 이를 만큼, 주식 투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일반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4조에 혹시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느슨하진 않은지 언론계 모두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를 "가급적 4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위 고하 등을 막론하고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관련성 여부를 얼마나 철저히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라며 "경제 쪽에서는 헌법과 비슷한데 그걸 바꿔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그 타이밍은, 그럼 언제일까요.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처분한 거래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작년 11월 한화 지분 보유분 7.25%(543만 6380주) 전량을 한화에너지에 넘긴 바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산불 피해 복구 성금과 구호 물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G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등이 각각 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습니다. 그 외에도 HD현대는 7억 원 성금과 3억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CJ그룹·두산그룹·신세계그룹도 각 5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역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을 더해 4억 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