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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국힘 퇴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국힘 퇴장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 남소연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피청구인에 대해서 신속히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 지 100일이 넘었고,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도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판결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보통 헌재는 판결을 최소 이틀 앞두고 선고일을 공지해왔다. 이날 중 선고 기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이번 주 내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4월 선고설'까지 흘러나온다. 그러는 새 국가의 명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많은 경제 지표, 국가신인도 역시 추락일변도를 맞고 있다.

"판결 날짜 빨리 지정해달라" 결의안, 여권 전원 퇴장 속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재석 11인 중 11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지정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에게,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고 평가했다.

또 "12.3 내란으로 국민들은 일상을 빼앗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에 찬성한다"며 "윤석열 내란수괴가 12월 7일 국회 대통령 담화 때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청구인의 담화가 거짓이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검찰수사보고서가 최근 보도됐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2차, 3차 계엄은 100%"라며 헌재의 기일 지정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서도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탄핵을 인용(해달라고)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상 결론까지 내는 것"이라며 "이런 결의안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국회에서 여전히 야당 일방으로 통과시키는 모습들을 국민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아직 한참 남았다"며 "반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범은 1심에서 180일, 항소심에서 90일, 대법원 9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을 직격했다. 오히려 "오늘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해 형을 확정해 달라는 내용을 대법원에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동참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그러니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파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다. 게다가 "(결의안은) 파면 촉구가 아니라 (파면 일자를) 신속 지정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이라며 "기일을 신속 지정해 달라라는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통과 위한 전원위원회 열릴까... 의장실 "여야 합의 없어"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로 넘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문제는 전원위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 설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오는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결의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원위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다"며 "(전원위)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탄핵#탄핵선고기일#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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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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