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거제신문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와 하청면 대곡리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법정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제 장목면 유호리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0㎎/㎏)의 3배를 넘는 2.785㎎/㎏이 검출됐다. 하청면 대곡리 해역에서도 담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0.85㎎/㎏의 독소가 확인됐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따뜻해진 바다에서 유독성 플랑크톤이 급증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나 담치류 등 패류의 몸속에 축적된 독성 성분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거제 연안에서 검출된 '마비성 패류독소'는 일반적인 조리법인 가열이나 냉동으로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오염된 패류를 먹을 경우 입술 주변이 먼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으로 증상이 번져, 두통과 구토, 심한 경우 호흡곤란과 전신 근육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거제시는 유호리와 대곡리 해역에 즉각적인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리고, 주요 진입로와 해안가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거제시 전역의 전광판을 통해 채취금지 안내를 송출하는 등 시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인근 해역인 사등면 성포리와 창호리, 하청면 석포리와 하청리, 장목면 장목리, 능포동 일대에서도 독소가 기준치 이하이지만 검출되고 있어, 거제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패류 채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어업인, 어촌계, 수협, 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긴급 문자를 발송하고 관련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패류독소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조개류는 수시로 검사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밝혔다.
수산 전문가들은 "매년 봄철이면 연안 지역에서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변을 찾는 행락객이나 캠핑객들은 자연산 조개나 홍합 등 패류를 직접 채취해 먹는 일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 단위로 검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